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오는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신청을 받던 것을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 지난해 7월에는 1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은 약 25개월치, 1967년생은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관리지원계약직, RS(리테일서비스)직 중 1966년생이다. 모두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등도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50여명의 직원을 내보낸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관리자급은 1974년 이전, 책임자급은 1977년생 이전 행원급은 1980년생 이전 출생자였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생에게는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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