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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최대 36개월치 임금 지급

기사입력 : 2022-01-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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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최대 36개월치 임금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관리지원계약직, RS(리테일서비스)직 중 1966년생이다. 모두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퇴직자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등도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50여명의 직원을 내보낸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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