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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

기사입력 : 2022-0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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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오는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직급과 나이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7~33개월치, 책임자급은 최대 33~36개월치, 행원급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준다. 이외에도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은 약 25개월치, 1967년생은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및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신청을 받던 것을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 지난해 7월에는 1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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