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최고금리 인하 법안 3건 '봇물'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금리 2배를 초과해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달 2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평균 상한이율이 연 15.4%인 점과 독일의 최고금리가 연 4.17%∼8.17%인 점 등을 내세웠다. 또한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돼 있는 비용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대부업 넘어 2금융권 전체 붕괴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최악의 경우 대부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만큼 아직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지 얼마 안됐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실태조사 등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지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리만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9만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3087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대출 승인율 역시 10.8%으로 집계되며 2년 전보다 1.8%포인트(p) 하락했다.
업계에선 금리인하 법안은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저신용 차주와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하지 않고 대책없는 주장만 내세운다는 얘기다.
또 대부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은 물로 서민들이 채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권의 조달금리는 5~8%인데 15%로 낮출 시 판관비 등을 빼면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며 "이건 비단 대부업권의 문제가 아닌 2금융권 전체의 붕괴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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