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21곳을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최종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선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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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것에 따라, 도산 위기에 직면한 대부업자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마련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 따르면,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686곳으로, 이중 채권추심과 대부중개, P2P연계대부업을 제외한 순수 금전대부업체는 322개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지자체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에 약 6000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는 만큼 대부업이 굉장히 영세한 업권"이라며 "몇천 개의 업체 중 몇십 개만 선정된 것을 보고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이스신용평가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단 69곳으로, 이중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21개사가 신용대출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이달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대부업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의 상품 중개도 허용된다. 핀다와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9월 중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은행 내규가 완화돼도 각 은행별 별도 조건으로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도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권 관계자는 "은행의 우수 대부업자 자금조달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은행에서 건정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도 수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부업권에 자금 조달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은행 대출이 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직까지 플랫폼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책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중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대부상품 중개 영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하지만 문제는 수수료다.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정된 21개 업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유지조건 심사를 받게 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2차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또한 매년 2월과 8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수 대부업체로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업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빨리 안착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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