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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엿보기] 대부업 제도개선, 실효성 높은 방안 마련 논의되나

기사입력 : 2021-10-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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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금융권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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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갔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자 폭을 제한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대부업권 위축 심화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의 2021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대부업 제도 개선'을 꼽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로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대부업자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마련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21곳은 은행 차입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가 허용된다.

최근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대부업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의 상품 중개도 허용된다. 핀다와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와 총자산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은행 내규가 완화돼도 각 은행별 별도 조건으로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도 속출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도 아직까지 플랫폼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책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중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위가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공급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추가 규제 개선방안과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등 피해구제 및 자활지원 수요 증가 시 추가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에서 24%로 낮춘지 3년여 만에 4%p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매년 국감에서 업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올해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금융권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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