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비엔에프자산대부 등 12개 대부업체 임원 1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 12곳은 총자산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총자산한도를 위반한 점을 지적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반면 비엔에프자산대부 11.1배, 리츠대부홀딩스 47.6배, 엔에이치비에이치대부 13.0배, 아원천가지꿈 19.7배, 뉴젠대부 14.9배, 제이엠어셋앤대부 18.5배, 목성대부 12.9배, 한국플랫폼연합자산대부 23.2배, 유림에이엠씨대부는 16.3배를 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에도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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