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대부업체 12곳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비엔에프자산대부 등 12개 대부업체 임원 1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 12곳은 총자산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총자산한도를 위반한 점을 지적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반면 비엔에프자산대부 11.1배, 리츠대부홀딩스 47.6배, 엔에이치비에이치대부 13.0배, 아원천가지꿈 19.7배, 뉴젠대부 14.9배, 제이엠어셋앤대부 18.5배, 목성대부 12.9배, 한국플랫폼연합자산대부 23.2배, 유림에이엠씨대부는 16.3배를 초과했다.
에스케이앤에스대부와 블록투리얼대부, 크라운홀딩스대부 3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은 적자로 인해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에도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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