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분양한 인천 송도 ‘송도자이더스타’는 이달 초 본계약이 진행되자 전체 1533가구 중 530여 가구가 넘는 미계약분이 나왔다.
해당 단지는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 2만15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서울·경기에서는 약 1만2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최고층 펜트하우스인 전용 133㎡의 경우, 1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청약 가점은 최고 74점으로 전용 84㎡A타입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인천이 아닌 기타지역에서 청약 가점 74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통장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이기에 청약 재당첨이 향후 10년 동안 제한된다.
이러한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로 신용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직방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평균만기’가 적용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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