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윤석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기사입력 : 2021-12-23 13:1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양도소득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도 함께 거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5개 분야로 세분화한 부동산 세제완화 정책 골자를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세부 정책은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다.

윤 후보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윤 후보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표준공시지가 상승폭을 전년대비 0.19%p 떨어진 10.16%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6%p 오른 7.36%로 공시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평균 최대 3%p씩 올려 2030년 90%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청사진도 덧붙였다.

그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먼저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선언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유예 역시 윤 후보의 공약에 담겼다. 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취득세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도 덧붙였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장호성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