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이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 앞 결제 목적 자금을 미리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불금 관리 대행’은 B2B(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의 회원이 물품구매를 목적으로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거나 해당 예치 잔액 범위 내 플랫폼사(판매 업체)로 이체할 때 미사용 잔액을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안전한 제3자로서 예치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양 당사자 동의를 받아 구매 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선불충전금 외부기관 별도예치 의무 등을 법제화하고 선불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이번에 개시하는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선불결제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비철금속 전문 기업인 서린상자와 체결한 ‘비철금속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서린상자에 최초로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갈수록 온라인화하고 있는 B2B 시장에 하나은행이 적극 참여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 수요를 해결하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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