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금 관리 대행’은 B2B(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의 회원이 물품구매를 목적으로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거나 해당 예치 잔액 범위 내 플랫폼사(판매 업체)로 이체할 때 미사용 잔액을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선불충전금 외부기관 별도예치 의무 등을 법제화하고 선불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이번에 개시하는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선불결제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비철금속 전문 기업인 서린상자와 체결한 ‘비철금속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서린상자에 최초로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갈수록 온라인화하고 있는 B2B 시장에 하나은행이 적극 참여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 수요를 해결하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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