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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위 업무보고] 기본예탁금 규제 완화로 코넥스 투자 진입장벽 완화

기사입력 : 2021-12-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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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위 업무보고] 기본예탁금 규제 완화로 코넥스 투자 진입장벽 완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소 앞당겨 간소하게 진행됐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상장도 유도할 계획이다. 3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기본 예탁금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코넥스 투자 진입문턱을 낮춰 투자자 편의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해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른바 '공룡주' 등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국민 재산 형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차원에서 소수점거래 허용 범위를 국내 주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분기부터는 증권사별 전산 개발에 따라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되, 정기적인 가입·환매를 가능케 해 환금성을 강화한 기간환급형 펀드도 도입한다. 펀드 재산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 펀드 성과를 평가하는 펀드평가회사, 펀드 사무관리를 도맡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시장 관계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더욱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간소화 검토를 통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은 낮추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10억원 수준인 소액공모 한도도 확대한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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