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13일 시장조성자 과징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추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전향적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11월 23일 열린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 관련해 2016년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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