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


우대 조건은 없다.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이다. 지난주보다 0.05%p 낮아진 연 1.91%(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p, 500만원 이상이면 0.10%p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

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0.20%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 가능하다.
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 ‘내맘대로 예금’은 지난주와 같은 연 1.70%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이율로 최대 0.20%p 더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시 0.05%p, 해지 시 최대 0.15%p가 주어진다. 단, 6개월 미만 가입 시 우대이율은 미적용된다.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월 이자 지급식과 만기 일시 지급식 중 선택하면 된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닫기

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닫기

이어 대구은행의 ‘친환경녹색예금’은 연 1.38%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우대금리는 0.30%p다.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0.10%p) ▲저공해 자동차 보유(0.05%p) ▲탄소포인트제 참여(0.05%p) ▲자전거 타기 관련 단체 가입(0.05%p) 혜택이 주어진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닫기

부산은행의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예금 상품인 ‘저탄소 실천 예금’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

저탄소 실천 예금은 개인형과 기업형(개인사업자‧법인) 우대이율 모두 최대 0.50%p다.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개인형의 경우 ▲저탄소 실천 적금 보유(0.10%p) ▲비대면 채널 가입 또는 종이통장 미발행(0.10%p) ▲대중교통 이용 실적 충족(0.10%p) ▲탄소포인트제 참여(0.20%p) 등 조건이 나뉜다.
기업형의 경우 △저탄소 실천 적금 보유 우대(0.10%p) △비대면 채널 가입 또는 종이통장 미발행(0.10%p) △친환경 차량 보유(0.10%p) △친환경 기업 인증(0.20%p) 등으로 조건에 따라 우대 혜택이 달라진다. 이 상품의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6~36개월이다.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의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금리는 연 1.25% 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경남은행 6개월 이내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1.23%), 산업은행 ‘정기예금’(1.19%),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NH내가그린(Green)초록세상예금’(1.15%)‧‘NH농심-농부의마음 정기예금’(1.15%),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1.05%) 순으로 금리가 높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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