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VI금융투자와 주식매매 계약체결 기한인 11월 30일까지 계약 내용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주식 양도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뱅커스트릿PE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인수를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되지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 방식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뱅커스트릿PE는 JT캐피탈 인수 후 JT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키스톤PE와 지난 8월 JT캐피탈을 1165억원에 인수했지만 JT캐피탈 인수 후 3개월 이내인 지난달 30일까지 JT저축은행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업계에서는 뱅커스트릿PE와의 JT저축은행 매각 결렬 이후 J트러스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J트러스트는 인도네시아 해외사업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가운데 JT저축은행의 자본금 확대도 필요해지면서 JT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고, JT저축은행의 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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