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토스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사장님’ 메뉴 내에 ‘급여명세서 보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토스가 지난해 선보인 ‘사장님’은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로, 매장 장부관리와 배달 매출 늘리기, 숨은 카드매출 찾기 등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3개월만에 7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약 40만명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Product Owner)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스의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5인 미만 월급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을 우선 대상으로 내일(26일)부터 제공된다. 토스 앱 내 ‘사장님’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보내기’를 통해 직원의 급여명세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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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토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시작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제 직원 외에 주급제, 일급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명세서, 5인 초과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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