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사장님’ 메뉴 내에 ‘급여명세서 보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토스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했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사장님의 약 57%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8% 수준에 머물렀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Product Owner)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 급여와 식대, 상여금 등 지급항목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급되는 고용/건강보험료 항목만 입력하면 직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향후 토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시작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제 직원 외에 주급제, 일급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명세서, 5인 초과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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