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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핀테크협회장 “핀테크 육성 집중해야 할 시기…망 분리 등 규제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1-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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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발전 지수 하락…지속적인 육성지원책 필요
기술 경쟁력 유지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더 속도내야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핀테크산업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핀테크산업협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해외 핀테크는 ‘유니콘’을 넘어 ‘드래곤’으로 가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핀테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금융·IT 규제 불확실성 및 폐쇄적 금융 관행 등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영준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규제 및 개선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핀테크협회에 따르면 20·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핀테크를 뽑았으며, 96%에 달했다. 또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간편한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와 저렴한 해외 송금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있다.

류영준 회장은 “국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의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35명으로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가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류영준 회장은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기업 94개 중 국내 핀테크사는 1개사 뿐이며,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며,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단계에 불과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영준 회장(가운데)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진 카카오페이 CISO와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시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사진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류영준 회장(가운데)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진 카카오페이 CISO와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시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사진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아닌 ‘다른 수단 다른 규제’…망분리 규제 완화 통한 개발 환경 개선 필요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등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 및 육성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제외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성원 처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금융·IT 관련 규제 불확실성과 배타적·폐쇄적 금융 관행, IT 인력 부족, 핀테크 관련 투자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또한 역동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처장은 “의무수납제와 리볼빙, 카드론, 연회비 등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결제 기능만 동일한 핀테크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핀테크가 기존 금융업과 다른 수단으로 더 나은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혁신의 가치”라며 “수단이 다르면 규제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시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가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법호법 시행 이후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보험, 펀드 등 중개업 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요 핀테크사들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한 바 있다.

김시목 감사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수상품을 추천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트로 아웃링크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적어 오프라인에서의 중개와 동일한 기능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다양하고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플랫폼 진입규제 신설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은 “급속한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서 망분리와 초연결성이라는 상충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 노출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증대한다”며,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인영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인한 고립된 금융권의 개발, 업무환경을 유지한다면 금융과 관련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진 카카오페이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금융당국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완화가 이뤄지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개발 환경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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