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과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접점수 변경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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