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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 22일 선고

기사입력 : 2021-11-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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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22 열린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있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이날 오후 2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장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회장 등은 2013 상반기부터 2016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 10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외부 청탁자 17,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 성차별 채용 101, 기타 11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재판부는 지난해 1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 재판부는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 재판부는 회장이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고책임자인 만큼 인사부의 채용업무의 적절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과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접점수 변경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회장은 1 선고 만인 지난해 3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을 부여받았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면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있게 된다. 2023 3월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3연임도 가능해진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회장은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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