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을 제출한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희망퇴직을 마무리하는 대로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뿐 아니라 기업금융 부문 직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다음달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8일(현지시간)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직원 퇴직금 비용 등에 사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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