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조치 명령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며 “금감원을 통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의 폐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간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은행의 사업 폐지가 금융위 인가 사항이고 금융위가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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