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 허용과 관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의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 회신문을 보냈다.
이에 온투협회는 온투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회신문을 통해 “금융회사 참여를 통한 P2P금융 시장 활성화, 건전화 등을 고려해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 및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피플펀드의 기관투자자로 참여했지만 기관투자를 대출로 보게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하게 돼 온투법상 차입자의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없지만 금융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게 돼 서로 상충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연계 투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여부 등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서도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은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온투금융사들은 일단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남아있어 세부 논의에서는 빠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금융기관들의 투자 참여를 통해 중신용자들의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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