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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기관투자 허용 ‘재확인’…세부적인 법률적 검토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1-1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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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업법 관련 종합적 검토 필요성 해석도 내려

P2P금융 기관투자 허용 ‘재확인’…세부적인 법률적 검토 필요성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 연계투자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은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내리며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 허용과 관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의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 회신문을 보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이 P2P금융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금융사의 P2P금융 상품 연계 투자를 여신으로 간주해 온투법과 개별 금융업법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온투협회는 온투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회신문을 통해 “금융회사 참여를 통한 P2P금융 시장 활성화, 건전화 등을 고려해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 및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투법상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와 P2P금융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고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피플펀드의 기관투자자로 참여했지만 기관투자를 대출로 보게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하게 돼 온투법상 차입자의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없지만 금융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게 돼 서로 상충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연계 투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여부 등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월부터 P2P금융 업체들이 온투업에 등록하고 기관투자도 보다 확대돼 연계대출이나 투자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관투자가 법률적 해석에 따라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에서도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은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온투금융사들은 일단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남아있어 세부 논의에서는 빠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금융기관들의 투자 참여를 통해 중신용자들의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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