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우리금융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통보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과 가계부문에 이어 이번에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 우리금융의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은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2년 10개월여만이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때 금융지주나 은행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신한·하나금융지주 등은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하는 표준등급법보다 RWA가 적게 잡힌다. 이에 따라 BIS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금융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확보한 실탄을 바탕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M&A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혀왔다. 비은행 강화는 손 회장의 숙원 사업이다. 올 3분기 기준 우리금융그룹 전체 순이익 가운데 우리은행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지난해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인 M&A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충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5일 자회사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그룹 4년 차인 내년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기존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동시 추진해 비은행 부문을 그룹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중형 증권사 정도는 무리 없이 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30~40조원 수준인 만큼 매물이 나올 경우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인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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