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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대출자에 한도·금리 인센티브 검토

기사입력 : 2021-11-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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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대출자에 한도·금리 인센티브 검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원금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와 국내 현황파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논의 과제로는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제시했다. 분할상환 이용 차주에 대해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일시상환 대출금리를 0.55%포인트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경되는 규제 시행에 앞서 금융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금융회사들이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TF는 전세·잔금대출의 차질 없는 공급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의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한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하게 대출 심사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15일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 전세 갱신 시 대출 금액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 등을 자체 결의했다.

TF는 잔금대출과 관련해선 올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사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가 최소화하게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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