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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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1만건 정도의 고객 신고가 접수됐다"며 "장애 시간은 짧지만 비교적 범위가 넓다 보니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각자 생각하는 피해 기준도 다르다 보니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인 접근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약관 이상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고, 속도와 투명성 고려해서 일괄 보상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보상액 규모에 대해선 "개인은 무선 납부금액이 5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감면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인터넷 요금이 평균 2만5000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7000~8000원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추산으로는 총 보상액 규모가 350억~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이날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서의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한다. 또한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하고,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한다.
작업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Back to the Basic)하고 이중, 삼중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재발방지에 나선다. 각 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원점부터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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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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