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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약관 관계없이 보상안 마련할 것"…29일 긴급 이사회 개최

기사입력 : 2021-10-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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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구현모 주재 긴급 이사회 개최
통신 장애 보상안 확정 및 약관 개정 논의 전망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사진=KT이미지 확대보기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사진=KT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오는 29일 확정할 전망이다.

구 대표는 28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KT 혜화타워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구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KT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들게 사과드린다”며 “기본적으로 KT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안은 약관 외 보상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정오까지 약 한 시간 동안 KT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 KT는 사고 초기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2시간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정정했다.

이번 사고는 부산에 있는 A급 통신시설의 망 고도화 과정에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 오류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을 A~D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장애가 발생한 시설은 최상위 등급인 A급이었다.

구 대표는 “당초 야간작업으로 승인 받았는데 작업자가 주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사고가 발생해도 국지적 영향만 미치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피해 방지 대책을 어떻게 새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KT는 이번 사고가 인재였음을 명확히 했고, 약관을 뛰어넘는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T는 오는 29일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해 보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구 대표가 약관 개정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당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 약관에는 하루 연속 3시간동안 장애가 지속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구 대표는 보상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현재 약관 상 3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 오래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약관 개정 의사를 밝혔다.

KT는 조만간 피해자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 대표는 피해자 신고센터는 과거에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다음주쯤 빨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콜센터를 역추적해 먼저 고객들게 전화를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KT 인터넷 장애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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