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6월 코스피에 상장된 이리츠코크렙은 상장리츠 중 유일한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로 대주주 이랜드리테일이 총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었다. CR리츠는 대주주 지분율에 제한이 없고 구조조정대상기업 부동산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리츠코크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위탁관리리츠 전환에 착수하고 블록딜을 통해 이랜드리테일 지분율을 60% 초반대로 낮춘 바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리츠는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리테일의 운영하는 뉴코아아울렛 매출액 상위 10위권 내 3개 매장과 2001아울렛 2개 매장을 자산으로 운용중인 상장리츠다. 이랜드리테일의 20년 장기 임차계약으로 공실리스크가 없으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계약구조로 금리 상승 및 물가상승에 대한 헤지도 가능해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또한 금리 상승기 전인 지난 5월 리파이낸싱을 완료해 타 리츠와 달리 리파이낸싱 부담도 없고 현재 LTV 기준 43% 수준으로 증자 없이도 자산매입이 가능해 향후 추가적인 배당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모가 기준 연 8% 초반대 배당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상장리츠 중 고배당 리츠로 평가받는다.
관련기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한양행, 영업익 35%↑ 예고…‘수장 교체기’ 실탄 다진다 [5대 제약사 3Q 실적 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21114080076807fd637f543112168227135.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