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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로 11월부터 세금 납부 가능

기사입력 : 2021-10-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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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수납점으로 지정... ‘인터넷은행 최초’

소득세‧법인세‧상속세‧범칙금 등 납부 가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사진=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사진=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다음 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를 통해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이 카카오뱅크를 국고 수납점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국고금 예수 기관인 한국은행은 28일 카카오뱅크를 국고 수납점으로 지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국고금 수납 업무 취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이다. 국고금 수납 사무 취급에 필요한 정보통신(IT) 시스템과 정보보호 장치가 있어야 하고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관련 법률상 국고 수납점 지정 요건을 카카오뱅크가 충족했기에 승인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승인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 수납점으로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한다. 국고금을 수납 받은 뒤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하고 매일의 수납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납세자는 계좌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과 교통 범칙금, 고용보험료 등을 카카오뱅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국고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 등 다른 인터넷은행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요건 충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카카오뱅크는 국고 수납 대리점인 전북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국고 수납점 승인 과정도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국고 수납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즉, 계약 방법과 국고 전산망 연결 방법 차이만 있을 분 국고금 수납업무 수행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현재 국고 수납 대리점으로는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 중앙회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국고 수납점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최초’다.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 수납점은 기능상 차이는 없다. 단일 법인체인 은행과 법인 집합체인 비은행 등 기관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고객들께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은행과 협력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맡게 됐다”며 “국고 수납업무 취급 기관 확대로 국고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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