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예수 기관인 한국은행은 28일 카카오뱅크를 국고 수납점으로 지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국고금 수납 업무 취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이번 승인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 수납점으로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한다. 국고금을 수납 받은 뒤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하고 매일의 수납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납세자는 계좌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과 교통 범칙금, 고용보험료 등을 카카오뱅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국고금을 납부하면 된다.
앞서 지난 7월 카카오뱅크는 국고 수납 대리점인 전북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국고 수납점 승인 과정도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국고 수납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즉, 계약 방법과 국고 전산망 연결 방법 차이만 있을 분 국고금 수납업무 수행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현재 국고 수납 대리점으로는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 중앙회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국고 수납점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최초’다.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 수납점은 기능상 차이는 없다. 단일 법인체인 은행과 법인 집합체인 비은행 등 기관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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