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28일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했다.
한은은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수납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세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국고업무를 위탁한다. 금융기관은 국고금을 수납받은 후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하고 매일의 수납내역을 한은에 전송한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