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으로 53.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8810만원으로 70.0%를 차지했다. 철회 수용률은 보험업권이 100%를 기록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92.5%에 그쳤다.
은행권의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 중 9만5901건이 처리됐으며, 금액은 1조2799억9640만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의 4678억832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610건 중 523건만 처리되면서 32.5%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업권은 철회신청 44만1002건 모두 처리돼 590억330만원을 기록했으며, 신청건수는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이 6만7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90억18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1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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