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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DSR규제에 카드론도 포함…좁아지는 2금융 대출 창구

기사입력 : 2021-10-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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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차주단위 DSR 기준 60%→50% 하향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고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매매·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4분기중 가계부채 상방압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기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2단계는 내년 1월로, 3단계는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앞당겼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DSR규제 포함하기로 했던 카드론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 최대 한도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카드론을 DSR규제에 포함하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과 다중채무자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난 2019년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카드론 동반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에 차등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카드사의 규제비율은 60%에서 50%로 강화되며,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강화된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상호금융도 예대율 적용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주이용고객층인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취급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며,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과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할 예정이다.

차주단위 DSR에 포함하지 않는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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