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주부터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 ‘햇살론카드’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구할인 및 무이자 할부 등 제공…유흥업소·사행업종 이용 제한
신용평점이 680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이 카드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며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골자로 한다.
‘햇살론카드’의 총 공급 규모는 500억원이며, 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보증한도는 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황이력과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 등을 반영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로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햇살론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금액별 청구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이 제공되지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이나 카지노, 경마, 복권방 등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 이용도 제한된다.
여신업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 약 189억원을 납부한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기준 0.03%이며,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로 차등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햇살론17의 경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1.3%에서 5%까지 늘어나는 등 ‘햇살론카드’도 향후 연체 충당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연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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