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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기준 완화…다른 지역 재청약 가능·생애주기형 맞춤 이주 지원

기사입력 : 2021-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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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신혼부부·거주취약계층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이른바 ‘행복주택’의 거주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동일 계층의 재청약 제한이 폐지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도 재청약이 가능해지며, 생애주기에 맞춘 이주를 지원하는 등 기존에 존재하던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했다.

먼저 기존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이혼·고령화·소득감소) 등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이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세대원수 증감, 근무지 변경 등)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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