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일 계층의 재청약 제한이 폐지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도 재청약이 가능해지며, 생애주기에 맞춘 이주를 지원하는 등 기존에 존재하던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이혼·고령화·소득감소) 등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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