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하다.
이번에는 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4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이는 ▲양주회천A17블록(254가구) ▲파주와동 A1블록(144가구) ▲아산탕정2 A-2블록(354가구) ▲양산사송 A-1블록(396가구)이다.
인천논현4(238가구)는 청년 창업인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독립된 사무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세미나실 등 창업 시설이 마련된다.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미혼인 경우 무주택자) 만19~39세 청년(예비)창업가 등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남원노암(120가구)은 어현농공단지 및 광치1농공단지, 노암1~3농공단지 등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 이전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창업인·산업단지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 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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