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 ▲휴업 허용 요건 완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확인설명서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중개업계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방바닥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즘 바닥에는 타일을 붙이는데 어떻게 들추어서 확인하라는 건가”라며 “임차인 있는 집은 보기도 어려운데, 살림살이 있는 곳 방바닥을 확인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라는 의견이 달렸다.
또한 “바닥면 균열과 누수상태를 확인하려면 가구(농, 침대, 냉장고, 책상 등)를 전부 옮겨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몇 ㎜이상을 균열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만 발생해 향후 분쟁의 소지만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벽면 및 도배상태나 환경조건·입지조건 등을 설명해야 하는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의 확인·설명 의무사항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의 상태를 확인해 고지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비용 등 측면에서 피규제자에게 미치는 규제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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