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이달 중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매매 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일 때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상한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에서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개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완화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 ▲비선호시설 범위 구체화 ▲도로점용료 승계 신고 안내 ▲확인설명서 구체화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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