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매매 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일 때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상한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에서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 상한 요율만 표기돼 있어 중개 의뢰인은 협상 없이 요율표상에 제시된 상한 금액만큼 중개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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