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일괄적으로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던 기존안 대신 9억~12억, 12억~15억, 15억 이상으로 요율을 세분화시킨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6억~9억 구간은 2~9억 구간으로 통합돼 0.4%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임대차 가격보다 비싼 중개보수…구간별 요율 세분화로 중개보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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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안에서는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아울러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은 연 1억에서 2억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으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단계적 조절…중개사무소 자격 단속 강화
그간 시험 난이도 문제로 공인중개사가 지나치게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시험의 난이도 조절과 교육 질 향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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