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에 대응하기 위해 용산구 본사 3층에 AML 센터를 신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신고 수리 후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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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측은 본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했고,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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