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빗썸, 코인원에 대한 위험평가를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 이어 빗썸과 코인원도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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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트래블 룰과 관련해 두 거래소와 조건부로 합의를 이뤘다. 빗썸 관계자는 “현행법상 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고객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수리 이후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빗썸은 코인원, 코빗과 함께 만든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통해 내년 3월 말 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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