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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사입력 : 2021-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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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오는 12월 개정”
상장사 배당 기준일 결정, 수시공시 사항 추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또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공시항목이 신설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말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등을 목적으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은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한다. 또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은 기존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상장법인의 결산 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또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현행 1주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기준도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현행 각 ‘사유별 ±1점’에서 ‘사유별 ±0.5∼2점’으로 체계화했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확대했다.

코스닥시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확대했다. 또 소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면제 근거와, 분·반기 매출액 일정금액 미달사실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해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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