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지난해 말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등을 목적으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은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한다. 또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은 기존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상장법인의 결산 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또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현행 1주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기준도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확대했다. 또 소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면제 근거와, 분·반기 매출액 일정금액 미달사실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해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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