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1007만주가 오는 10월 중에 해제된다.
예탁원은 2021년 10월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7개사 1억6290만주, 코스닥시장은 45개사 1억4717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달보다 9.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90만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5%), 한국내화(44.3%)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지 확대보기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9.30) 이미지 확대보기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9.30) 이미지 확대보기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9.3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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