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한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과 삼성SDS 주식에 대한 공탁 계약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탁된 주식 수는 241만4859주(3.12%)에서 82만9779주(1.07%)로 줄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월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홍라희 전 관장도 같은 달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주(2.82%), 삼성SDS 주식 302만주(3.9%)를 각각 담보로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가 유족들은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선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으며, 오는 202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0조원가량을 나눠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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