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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서현, 2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공탁…상속세 분할 납부

기사입력 : 2021-09-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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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신임 이사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한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과 삼성SDS 주식에 대한 공탁 계약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탁된 주식 수는 241만4859주(3.12%)에서 82만9779주(1.07%)로 줄었다.

이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월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홍라희 전 관장도 같은 달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주(2.82%), 삼성SDS 주식 302만주(3.9%)를 각각 담보로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가 유족들은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선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으며, 오는 202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0조원가량을 나눠 낼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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