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주주 변경은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난히 대주주 변경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가는 당시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 당시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4월 30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이재용닫기

상속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0.06%에서 10.44%로, 이부진 사장은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특수관계인으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번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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