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7일 심의한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 삼성생명 대주주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안건 승인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6일 삼성가는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변경 신청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20.76%에 대한 것이다.
대주주 변경은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난히 대주주 변경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가는 당시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 당시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4월 30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주식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다.
상속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0.06%에서 10.44%로, 이부진 사장은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특수관계인으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번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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