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삼성생명 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4월 26일 삼성가는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변경 신청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20.76%에 대한 것이다. 신청 당시에는 상속지분율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4월 30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부회장이,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주식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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