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회장일 것'이라는 내용을 주장한 전모 변호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라며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이날 SK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와 최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SK는 "표현의 자유 존중하되 근거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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