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SK그룹이 27일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회장일 것'이라는 내용을 주장한 전모 변호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라며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날 SK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와 최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또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SK는 "표현의 자유 존중하되 근거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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