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SK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와 최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SK는 "표현의 자유 존중하되 근거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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