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H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제11조는 2013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임대차3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 개정(2013년 12월) 이후부터 단 한차례도 5% 이상 인상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어 SH공사는 “송파구 ○○단지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은 서울지역 주거비 물거지수와 해당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5%에 해당하는 1489만원(59㎡), 1652만원(74㎡)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는 주변시세 대비 절반(51~5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40차 장기전세주택에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을 도입해 ‘공급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89호)’에 의거해 예비입주자 1317가구를 산정했다”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제40차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접수 결과, 송파구 동일 00단지 59㎡(공급가격 3억8000만원)의 경우 35가구 모집에 191가구 접수하는 등 높은 경쟁률(5.5:1)을 보인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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