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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재부상’

기사입력 : 2026-04-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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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공사 유지론 급부상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성남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됐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던 집행부가 축출되면서 DL이앤씨 중심의 사업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인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번 해임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3300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우려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장 개인 비리 의혹도 해임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조합장이 자재 납품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교체 움직임은 급격히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이달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행부 공백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조합은 사업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직무대행 측은 시공사 교체 총회 연기를 검토하며 오는 6월 착공 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다. 시공사를 유지할 경우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DL이앤씨도 사업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사는 ▲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사업비 조달 등을 약속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을 이행할 것”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총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총회를 그대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원2구역은 총사업비 1조원 규모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성남 중원구 일대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최근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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