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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임 시장 ‘대못’ 규정으로 시민단체 보호막 겹겹이”

기사입력 : 2021-09-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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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정 조치 쉽지 않아”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 묵묵히 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제공=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제공=본사DB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된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규정을 ‘대못’이라고 비판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16일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전후로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자들과 문제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개선안도 나왔다”며 “그러나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최근 10년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 절차를 정상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며 세 가지 규정을 꼽았다.

첫 번째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 받도록 한 규정이다.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러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감사는 기관 운영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과 내용, 방법이 모두 다르다.

오 시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위탁기관이 위법이나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가 발생해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꼽았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

오 시장은 “모든 수탁기관에 획일적으로 80% 고용 승계 규정을 적용하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 운영상 책임을 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들까지 고용이 승계돼 새 기관이 운영상 자율성을 갖고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극히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오 시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취지로만 운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서울시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 자기편,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 저항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서울시 직원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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