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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 16일 발표”

기사입력 : 2021-09-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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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금조달 어려움 없도록 지원”
“금융권 내부통제 발전방안 검토 중”
가상자산 업권법도 “기초 검토 단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목요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목요일인 오는 16일에는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면한 금융환경에 맞춰 정책 서민금융도 유연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대출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개의 서민금융상품이 새로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밖에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 청년층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에 장려금을 추가해 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가치가 퇴색된다”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제도보완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최근 6개 금융협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 금융위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업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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