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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기존 특공기회 감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1-09-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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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구조 변하며 변화 요구 목소리 늘어...관련제도 손질 예고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향 /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향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인가구나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인구 30% 차지한 1인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로 청약제도 손질 요구 많아져

이번 개선안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전체 인구의 31.7%에 해당하는 664만 3354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1인 가구로 인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또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예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예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가점제 비중은 유지, 신혼·생최 물량 30% 추첨 방침...일부 특공 청약기회 감소 불가피

이번 개선안에서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단,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부는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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