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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지쿠터 이용 고객 대상 '공유 전동킥보드 상해보험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21-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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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벌금·변호사 선임비까지 보장

한화손해보험이 지쿠터 출근부스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1일부터 선보인다./사진= 한화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손해보험이 지쿠터 출근부스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1일부터 선보인다./사진= 한화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지쿠터 출근부스터 이용 고객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과 지바이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쿠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사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킥보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보험 서비스를 한단계 확대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 고객이 출퇴근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보장한다.

이 서비스는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의 연계 혜택으로 제공되며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 구입한 후 1개월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내 교통체증이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바람직한 효과에 반해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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